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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백신 부작용이 인정될 경우 12만 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일괄 지급한다. 영국 정부는 매주 약 20건의 백신 관련 피해 사례가 새로 접수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올해 전체 백신 피해 사례가 총 1500~18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중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 이상의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32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세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접종된 얀센 백신은 VIIT와 같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은 희귀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노르웨이 정부는 25건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VIIT로 인한 사망 사례다. 노르웨이의 백신 피해 배상 기구를 이끄는 롤프 군나르 예르스타드는 “이것은 새로운 백신”이라며 “연구진이 부작용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배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보상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목록으로 제시했다. 아낙필락시스(급성 면역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심근염, 심막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랑 바레 증후군(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염증성 질환) 등 주로 자가면역질환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심리적 불안과 정신질환, 주사 부위의 감염 등 2차 부상, 두통, 설사, 발열 등 단순 증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가 인정될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191만 4440원)에 240을 곱한 금액인 4억 5946만 5600원 가량이 지급된다. 또 장제비 30만원, 간병비(하루 5만원), 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백신 예방접종 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심한 장애는 일시보상금이 사망자와 동일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55%, 이외 장애는 20% 이내 등이다.
이날 코백회는 기존 백신 인과성 검토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한국형 인과성 검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정 청장은 “국내외 이상 반응 발생 동향 및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인과성을 입증할 근거가 제시되면 소급 적용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백회는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에 피해자와 가족이 입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심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심의에 활용되는 피해와 접종 간 인과성 검토 결과(근거, 사유 포함), 의무기록 등은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가족이 보상 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입회할 경우 심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입회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