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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스펙을 위조한 혐의를 1심과 동일하게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도 증인의 증언 번복과 무관하게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는 세미나 영상을 보며 “영상 속 학생이 조민과 다르다”고 증언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상 속 여성은 90% 확률로 조민이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교수가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벌금형은 일부 자본시장법 무죄로 해서 액수 낮췄고 추징금도 실제 귀속된 이득에 한정해서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여전히 충분히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1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는 현재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