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기 사건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고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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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A씨가 김모 경위와 이모 경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B씨로부터 운송료 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다. 당시 김 경위는 A씨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 상 채무불이행이라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B씨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경찰 설명과 달리 형사사건으로 다뤄진 것. 이에 A씨는 오산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고소장 접수 반려가 김 경위의 비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문감사실 소속 임 경위는 처리를 지연했고, A씨는 경기지방경찰청에 김 경위와 임 경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김 경위에 대해 절치위반, 임 경위에 대해 민원사건 처리지연으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A씨는 둘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경위와 임 경위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사기죄 처벌을 받은 점을 근거로 김 경위의 잘못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친절·공정 의무는 법적 의무다”며 “임 경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경위와 임 경위에게 각 5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상 상고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