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운전하다 6세 사망케 한 50대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
김씨, 상고 포기해 2심 징역 8년 확정
  • 등록 2021-05-04 오전 11:21:52

    수정 2021-05-04 오전 11:21:5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이모(당시 6세)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직후 유가족 측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9)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형으로도 피해자의 사망을 되돌릴 수 없고 유가족의 상처 또한 치유할 수 없다”며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 위험성 충분히 고려해서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고작 8년밖에 안 됩니까. 차라리 저를 벌하세요”라며 오열하다 쓰러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씨는 조기 축구가 끝나고 지인들이 대리 운전을 불러 놓은 상태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이군의 어머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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