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일정 소득 보장, 최소 8000억 '한국형 상병제도' 논의 본격화

업무 관계 없는 질병·부상 시 적시 치료 가능토록
韓, 美 일부 주 제외, OECD 국가 '제도 운영 중'
자문위, 기본방향 의견 수렴…논의 활성화
  • 등록 2021-04-15 오후 2:00:00

    수정 2021-04-15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서울 서초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렵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건강보험공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상병제도를 도입할 시 최소 8055억원에서 최대 1조 77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2021년 연구용역 수행 및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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