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日정부 처리했다는 오염수 70% 기준 초과…방류계획 철회해야”

여당 환노위 국회의원,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공동성명서
“도쿄전력 ‘처리’했다는 오염수 70% 기준치 초과”
“방류 오염수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 도달…방류 철회해야”
  • 등록 2020-10-23 오후 2:04:13

    수정 2020-10-23 오후 2:04:1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을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23일 민주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 한다”며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할 결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요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70% 이상은 기준치를 조과했고, 최대 기준치 2만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후쿠시마 원잰 탱크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총 123만t에 달하지만 매일 160t의 새로운 오염수가 생겨나고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십년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일본 후쿠시마대학은 방류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사람까지 방사능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며 “일본조차도 1993년 러시아가 핵페기물을 해양페기처분을 계획할 때 당시 호소카와 총리가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고 더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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