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는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LTE 모뎀 내장)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