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10일 상정·12일 의결 목표
임대료 감면액 50%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로 보전
6000만 이하 사업자, 부가세액 연간 20~80만 인하
  • 등록 2020-03-04 오전 10:54:42

    수정 2020-03-04 오전 10:57:24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위축한 내수 회복을 위해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절반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 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내년에 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이 같은 세제 감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90만명 사업자가 연간 20만~80만원의 세제 혜택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 등 업종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기존 국내 사업장 증설 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기업의 지출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의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처리) 한도를 높이는 특례도 마련한다. 구간별로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2%→0.25% △수입금액 500원 초과 0.03%→0.06%로 상향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에서 30%, 30%에서 6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인다. 3~6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70% 한시 감면한다.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 2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해 추경안과 민생지원법 심사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해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재정·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며 “코로나19로 국가적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재난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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