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구글세' 국제논의 적극 참여…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완화

구글·페북 등 글로벌 IT기업 과세기준 제도 정비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 망 이용부담 완화
  • 등록 2018-12-17 오전 11:40:00

    수정 2018-12-17 오후 2:37:3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과세기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한다.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자 과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과 관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가 국외에 있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이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 자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고 있어 법인세를 과세,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구글세 도입에 대해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현행 국제기준상 구글 등의 애플리케이션 수익 등은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망 이용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 구조. 출처: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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