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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과세기준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외 IT기업간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한다.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인세 등 세금을 거의 내지 않자 과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과 관련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가 국외에 있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이다. 다만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 자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고 있어 법인세를 과세,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망 이용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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