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익위에 ‘민간기업 청렴도 조사·평가 검토’ 지시

13일 세종청사 연결해 영상국무회의 주재
  • 등록 2018-02-13 오전 11:52:17

    수정 2018-02-13 오후 2:24:09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잇는 첫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 회의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간기업의 청렴도 조사·평가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해 취임 이후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며 “민간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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