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현재 P2P 대출업체를 규정할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다수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영업 중인 연계 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등록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업을 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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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 P2P 연계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업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등록 유예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fine.fss.or.kr) ‘등록 대부 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