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전 국회 체포동의 필요
  • 등록 2016-07-08 오후 2:28:19

    수정 2016-07-08 오후 2:28:19

국민의당 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박 의원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김수민 의원에게 홍보대행업체들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식 등으로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당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8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4일과 27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왕 전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어 두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게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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