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1.12%), 서울특별시교육청(1.43%) 등 교육청 7곳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을 크게 밑돌았다. 서울교육청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상시 근로자 대상 장애인 고용률도 1.13%에 그쳤다.
30대 그룹 중 삼성, 한화, 한국지엠, 에쓰오일, 동국제강, 두산 6개 그룹을 제외한 24개 그룹의 91개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기업들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집단은 포스코, GS, 동부로 각가 7개 계열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부그룹은 30개 계열사 중 동부건설(005960)(0.26%), 동부생명(0.76%), 동부증권(016610)(1.15%) 등 7개 주요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크게 미달했다. GS는 GS리테일(007070)(0.58%), GS건설(006360)(0.61%) 등 전체 35개 계열사 중 7곳이 의무고용비율을 밑돌았다.
아웃소싱 업체인 인터비즈시스템은 상시근로자 1611명 중 장애인 직원은 1명에 그쳤다. 인터비즈시스템은 장애인고용률 0.06%를 기록,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낮았다. 해외 명품 수입유통업체인 부루벨코리아(주) 또한 1136명 직원 중 장애인은 1명에 불과해 장애인고용률이 0.09%에 그쳤다.
건설, 해운, 철강, 중공업 등 노동 강도가 세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은 업종 기업들이 의무고용 비율 미달 리스트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무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도 삼일회계법인(0.26%), 김앤장 법률사무소(0.30%), 위메이드(0.37%), 안진회계법인(0.46%), 한국씨티은행(0.54%) 등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표 대상은 공공분야에선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1.8% 미만인 경우다.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1.3% 미만일 경우 명단에 포함된다. 의무고용률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무원 3.0%, 공공기관 또한 3.0%다. 민간은 상시근로자 중 2.7%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사전예고 후 의무고용 이행지도 기간 동안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은 명단공표의 효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