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에 '연대보증' 요구한 LG..공정위 제재받아(종합)

공정위,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 부과
LG 측 "연대보증 영업전문점 자율의사로 결정된 일"
  • 등록 2014-01-08 오후 3:21:29

    수정 2014-01-08 오후 3:31:1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이유로 LG전자(066570)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 측은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일부 영업전문점에 국한됐던 사안으로, 연대보증은 영업전문점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일이었다며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빌트인가전제품은 건물에 내장해 벽면과 일치시킨 인테리어형 가전제품으로 가스오븐렌지,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부터다.

미회수 채권 발생으로 서울보증보험· LIG손해보험 등에 채권보험을 가입했지만,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등급이 C이상인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를, 신용등급이 C미만인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불이익도 제공했다.

이런 LG전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리스크를 전가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한 사례”라며 “삼성전자(005930)와 동양매직 등 다른 빌트인 가전업체의 경우 LG전자처럼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영업전문점의 경우 민법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요청했고, 연대보증 여부도 영업전문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해 왔다”면서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영업전문점도 주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 내용은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송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영업전문점의 입장을 고려해 추후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LG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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