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계자는 11일 “법원이 채권단 의견을 무시하고 웅진 측 인사를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구조조정담당임원(CRO·Chief Reconstruction Officer)과 자금관리위원이라도 채권단 측 인사가 선임되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CRO는 정상기업에 빗대면 ‘감사’ 역할로 법정관리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다만,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관리인이 회생절차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CRO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윤석금 전 회장에게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과 회생절차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요구가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CRO 권한을 강화하고 윤석금 전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채권단 처지를 반영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말부터 줄곧 법정관리인 선임에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관리인이나 채권단 추천 인사를 포함한 공동관리인 선임안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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