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운용] 택배·퀵서비스도 산재보험 대상

임금체불 건설업체 공공입찰 제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망 강화..`차별` 시정

  • 등록 2010-12-14 오후 6:00:00

    수정 2010-12-14 오후 4:56: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산재보험 대상에 택배와 쿽서비스 업종이 추가되고,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임시·용역직, 시간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운전자 등 4대 직종으로 한정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택배와 퀵서비스 직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3만 5000여 명, 퀵 서비스 종사자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체불·유보임금이 만연한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체불건설업체는 공공부문 공사 입찰 참여를 2년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자의 하도급 업체가 체불업체일 경우에는 입찰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을 원칙으로 미이행시 법 위반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사내하도급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3월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견대상 업종을 조정하고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제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을 통해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여건을 조성,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고용시장에서 성·나이·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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