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내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를 제외한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노후도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도인 20%까지 완화한다면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돼도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사업시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