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이 전 연구소장은 코미녹스에 적용되는 특허권인 `메타아르세나이트 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특허등록번호: 제0456831호, 특허출원번호 :제2002-0022737호)`에서 이 전 연구소장 명의로 등록된 부분에 관해 양도,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코미팜은 지난 2004년 11월3일 (주)코미팜, 양용진 대표이사, 당시 이상봉 연구소장을 3인을 특허권자로 특허 취득 공시를 한 바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전 연구소장은 2002년 특허권 신청 시 M&A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권을 3인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코미팜은 지난 6월 이 전 연구소장에게 특허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 대표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이사회에 특허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 연구소장이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 회사로 특허를 일원화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미국에 낸 특허는 회사 명의로 출원돼 있다. 또 추가로 출원한 코미녹스에 관한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는 모두 회사 명의로 출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