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미달’ 학생선수, 교육 이수하면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적극행정위 통해 초·중 학생선수 대회 참가 허용 결정
현행법상 고교생만 최저학력 미달 시 교육 이수 후 참가 가능
국회 교육위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가결…교육부 “선제 조치”
  • 등록 2024-11-11 오후 12:00:00

    수정 2024-11-11 오후 7:14: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최저학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26일 전남 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1600m 남자초등학생 릴레이 경기(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 선수가 일정 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1.9%(488명), 중학교 11.5%(3187명), 고등학교 7.9%(1682명)로 중학교 학생 선수가 가장 많다.

다만 초·중학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대회 참가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생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이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 적용을 유예하고, 새 법 조항을 선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도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이며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대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육부 결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달 초·중학교 학생 선수들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의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 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며 “안정적 대회 참가 기회 보장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특기·흥미를 살려 진로 찾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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