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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 선수가 일정 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1.9%(488명), 중학교 11.5%(3187명), 고등학교 7.9%(1682명)로 중학교 학생 선수가 가장 많다.
교육부는 이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 적용을 유예하고, 새 법 조항을 선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도 초·중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이며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대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 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이 가능해졌다”며 “안정적 대회 참가 기회 보장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특기·흥미를 살려 진로 찾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