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밸류업 촉구

금감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 등록 2024-07-25 오후 12:33:49

    수정 2024-07-25 오후 12:33:4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밸류업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정무위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며 “정부도 정돈된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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