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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보도 이후 영상물 제작사 측에서 상여오름에 남아 있던 해당 물질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제작사 측은 해당 물질이 눈을 묘사할 때 쓰는 펄프 재질 소품으로, 저절로 녹는 특성이 있고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상여오름은 사유지인 데다 탐방로도 따로 없어 방문객이 적은 편인 가운데 제주시 관계자는 “오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영상물을) 촬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사 측 말이 맞다면 현재로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만, 정말 환경에 무해한 지 여부는 소품 성분을 분석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 풍경을 담아내는 영상물이 늘어나면서 촬영 소품으로 인한 몸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시 황우치해변에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촬영용으로 사용한 돌들이 방치돼 논란을 샀다가 촬영 팀이 뒤늦게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