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이중근 포함…尹 결단만 남은 광복절 특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서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
고도의 정치적 결단 필요…국민 여론도 살펴야
대통령실 “사면심사위 의견 참고…결정은 대통령이”
  • 등록 2023-08-10 오후 2:11:03

    수정 2023-08-10 오후 2:11:0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마지막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취임 후 3번째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초점은 경제계 인사들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 인사 중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지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에서 여권에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한 특사는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에 대해 “사면심사위의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언제까지나 결정은 고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명단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올해 광복절이 화요일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14일)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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