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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형법상 세금사기, 사업문서 위조·조작 등 총 17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그룹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그룹은 지난 15년 간 고위 경영진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트럼프의 회계사’로 잘 알려진 앨런 와이셀버그와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그의 자녀 3명이 회사의 자산가치를 조작하는 등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평결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열리는 심의에서 트럼프그룹에는 최대 160만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와이셀버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가 유죄를 시인하고 검찰에 협력했기 때문에 형량은 5개월 이하에 그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게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다 트럼프그룹의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형벌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권 재도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WP는 내다봤다.
트럼프그룹의 변호인단은 “와이셀버그는 회사가 아닌 스스로의 배를 불리려 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날 평결에 반발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금융·보험·세금사기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과 관련해 다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