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6일부터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환전·결제거부 등 행위 대상
  • 등록 2022-08-11 오후 1:46:40

    수정 2022-08-11 오후 1:46:40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귀금속,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등록가맹점과 지역화폐를 불법 환전해 수취하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이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가맹점 목록 추출 및 민원제보 등 사전조사를 마친 후 경기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부정유통을 적발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도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파주페이 부정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페이 부정유통 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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