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검수완박 막아달라` 촉구

법안 내용은 물론 절차 상으로도 `위헌` 주장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해 헌법 수호 해라" 요구
  • 등록 2022-05-02 오전 11:34:52

    수정 2022-05-02 오전 11:35: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안’ 의결을 막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늏스)
2일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을 처리한 과정은 철자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두 법안의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안건조정위원에 야당 몫으로 선임됐던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이지만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선임됐다.

또 회의 과정에서 국회법이 보장하는 심의와 표결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 법안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응할 게 아니라, 단호시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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