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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수 띄운 이성윤…수원고검장도 속도전 ‘맞불’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이 전날(22일)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먼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함께 수사를 계속할지에 대해 함께 심의할 예정이며, 일정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일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직접 대검에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지검장이 주장하는 ‘표적수사’ 등 부당한 수사는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자신하고 나서며 ‘맞불’을 놓았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대검예규 제967호 제7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8조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요청한 경우 이를 건너 뛰고 곧장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 판단에 차기 검찰총장도 뒤바뀔듯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이 이 지검장에게 ‘기다려 줄테니 살아서만 와라’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이 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번 추천위 일정과 전혀 연관이 없다. 추천위 절차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우선 “어차피 대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천위 회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회의 전 또는 후에 열리는 건 크게 중요치 않다”며 “다만 그 결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자리로 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지검장의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일선 한 현직 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에 불신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하고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모양새”라고 불편한 시선을 내비쳤고, 또 다른 변호사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권고를 무시했던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