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 여성 폭행 30대남, 2심서도 징역 1년

法 “1심서 적절하게 판단해 원심 유지”
"동영상에서 무릎으로 얼굴 가격 확인”
  • 등록 2020-05-07 오전 11:22:36

    수정 2020-05-07 오전 11:22:36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해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모욕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방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던 일본인 여성 A(20)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씨는 A씨에게 “X바리”, “성인영화 배우”라고 비하 발언을 했다. 피해자 측은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행 등 욕설 장면이 당긴 영상과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방씨 측 모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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