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인근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018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드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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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악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며 “국회 환노위는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회해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노위의 이번 결정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다”며 “앞으로 경영자들은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가 통과시킨 안은 복잡하게 이뤄져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도 더욱 어려워져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주장대로 상여금중 25% 이상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이럴 경우 그 돈은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갑질하는 재벌 대기업 사용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 친재벌적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5일 오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악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