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작년 더 낸 세금 3조5000억

  • 등록 2016-01-07 오후 1:31:02

    수정 2016-01-07 오후 1:31:0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더 거둔 세금이 3조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총 10조 534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6조 9732억원에서 51.1%(3조 5608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담배 제조 업체의 공장 반출 물량과 수입 업체의 세관 통관 물량에 담배에 붙는 세금을 곱해 구한 세수 추정치다. 담뱃세는 반출 시점에 업체로부터 미리 걷는다.

이처럼 세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세금 인상에도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기존 1550원에서 3323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세금 종류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5개에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연초 경작 지원 부담금 등 2개를 추가한 7개로 늘었다. 2004년 갑당 500원씩 올린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분을 들었다.

하지만 담배 소비 감소 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000만 갑으로 2014년(45억 갑)보다 29.6% 줄었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증가액(2조 8000억원)보다 7600억원 가량 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 그림 등을 도입하게 되면 흡연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금연 광고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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