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 61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15개에 그쳐, 지난해와 동일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2010년 13개를 기록한 뒤 △2011년 14개 △2012년 15개 △2013년 16개 △2014년 15개 △2015년 15개 등으로 정체 상태다.
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다른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부모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없애고 투명한 지분구조를 만들기 위해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 두산, 동부, 현대, 효성, 미래에섯, 교보생명보험, 태광, 이랜드, 삼천리, 대성,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등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산복합 집단이 순환·교차 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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