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꼼짝마'..법적 제재 강화된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등록 2013-12-18 오후 3:25:46

    수정 2013-12-18 오후 3:27:04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 중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무면허 1만 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만 9957명에게 196억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처벌 규정이 없었던 보험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현재는 청약일 기준)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제도를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화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과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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