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음주·무면허 정보와 보험사기, 청약철회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음주운전과 관련해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을 규정화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과 의결 후 내년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