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조합원들 강력 반발

재건련 등 조합설립 인가증 반납.. 법안철회 투쟁 나설 것
주택공급 위축우려, 분양-임대주택 갈등완화 미지수
  • 등록 2004-07-12 오후 5:12:41

    수정 2004-07-12 오후 5:12:41

[edaily 윤진섭기자] 건교부가 12일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입법예고함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 역시 주택시장이 침체된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조합 집단 반발.. 조합설립인가증 반납 전국 205개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예고에 대해 "재산에 임대주택을 섞어 지어 국가에 반납하라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건련은 "정부가 입법을 강행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설립인가증 반납할 것"이라며 "금주중으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재건련 사무국장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중 93%가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을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다수 사업장의 재건축 추진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조합원들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선 정부측에 명확한 배상을 요구할 것도 고려중"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보상해주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재건축조합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엄연한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며 "용적률을 줄여 친환경으로 지으라고 윽박질렀던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다시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계, 사업포기로 공급위축 초래할 것 주택건설업계도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큰 손해는 없다"라는 유보적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수주물량을 제때 착공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H사의 한 임원은 "임대아파트도 건립하고, 현행처럼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C사 관계자는 "용적률이 일부 늘어나 사업성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를 구분하는 것을 심각하게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최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은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상승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임대주택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양 Vs 임대 주민간 위화감 극복 미지수 업계 관계자들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수익성 뿐만 아니라 분양과 임대주택을 차별하지 않고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섞어서 공급할 경우 과연 도입 취지대로 주민간 갈등완화와 관리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도 임대아파트는 따로 동을 만들고 주민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 일부에서는 심지어 출입통로를 명확하게 구분시키고 있다"며 "같은 단지 안에 섞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임대와 분양 주민이 과연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물론, 임대공급분 만큼의 조합원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과 당초 계획에 없던 임대주택 공급이 집값에 미칠 악영향까지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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