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실은"...새끼 고양이 아래턱 부순 남성의 정체

  • 등록 2024-10-25 오전 9:59:26

    수정 2024-10-25 오전 10:06: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남성이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한 남성이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하는 장면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안에서 고양이 ‘명숙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가 공개한 사무실 안 폐쇄회로(CC)TV 화면에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명숙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거칠게 소파에 집어던지는가 하면 사무실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카라 측은 “명숙이는 온 힘을 다해 도망 다녔지만 학대자는 명숙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포획했다. 심지어 명숙이가 좋아하던 장난감까지 이용해 숨어 있던 명숙이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자는 명숙이를 화장실로도 끌고 갔다. 그 안에서 ‘퍽!’ 하는 소리와 동시에 명숙이의 비명이 이어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명숙이는 이상하게도 털이 젖어 보였다. 아마도 물을 이용한 학대를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명숙이는 태어난 지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직원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살펴오던 고양이다.

다른 직원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명숙이를 발견했고 명숙이는 구강 내 출혈, 아래턱 골절, 폐출혈 의심 등의 진단을 받았다.

카라 측은 “명숙이의 아래턱은 완전히 나가 있었고 수술을 마쳤지만 앞으로 저작 운동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고개를 흔드는 뇌손상 관련 징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사람 폭력 혐의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이번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그는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무고한 동물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A씨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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