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래퍼 식케이 첫 재판…“대마 흡연 인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케타민 투약 등 혐의엔 보류
  • 등록 2024-09-26 오전 11:05:06

    수정 2024-09-26 오전 11:05:0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1월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이 첫 재판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래퍼 식케이(사진=뉴스1)
서울 서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2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고, 올해 1월 11일경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식케이 측은 이날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만을 인정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2항과 3항의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한) 1항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식케이에게 같은 의견이라고 묻자 식케이도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했다. 식케이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4월 18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서부지검은 지난 6월 17일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지난 4월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정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1월 15~18일 입원해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뢰인의 모발검사결과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11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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