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적용할 기본 틀이 나왔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해당 고객 전기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해야 하며, 전체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장려하면서도 한전이 관리해야 하는 전력계통 혼잡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 가상발전소(VPP) 활용 분산에너지 사업 전력시장 구조. (표=주성관 고려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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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행정 예고했다.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업계·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국회는 전기 생산(발전)은 강원·경북·충청·호남 지역에서 이뤄지고 소비는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는 전력 수급 ‘미스 매칭’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을 시행했다. 산업부가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 사업자는 한전이 일괄적으로 전기를 사서 판매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지자체 신청을 받아 6월께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맞물려 전기 도·소매 요금에 대한 지역차등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에 분산특구 내 사업자의 역할과 제약 요건을 담았다.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춰 특구 내 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아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력계통 혼잡 우려를 줄이고자 해당 사업자는 직접 거래 계약을 한 고객 전력사용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한전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직접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원취지와 달리 계통 혼잡 가능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이들 사업자는 계약 후 남은 전기를 한전이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모를 사업자 전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고객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선 한전이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고, 일정한 망 이용요금을 내도록 했다. 배전망 이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송·배전망 운영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하으며 만큼 민간 송·배전 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이슈로 무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과 함께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도 일부 바꾼다. 현재 구역전기 사업자의 책임공급비율은 60%인데, 신규 구역전기 사업자에 대해선 분산특구 기준에 맞춰 70%로 상향 조정한다. 판매 가능량도 원래는 50%였으나 이를 분산특구 기준에 맞춰 3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