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합의했지만…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이유는(종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보복협박 혐의
재판부 "상당기간 범행 부인…진지한 반성 아냐"
"영상 무분별 유포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 등록 2024-06-26 오후 2:25:55

    수정 2024-06-26 오후 2:25: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를 마친 뒤 황의조가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황씨와 A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여지나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영상 유포 범위, 영상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면서 “4회 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고 돌연 자백했지만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 변호인 측이 유포된 영상 게시글 삭제를 위해 전문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주장하지만 실효적인 피해 회복, 피해 확산 방지가 이뤄진다거나 위임 계약 체결 시점에 비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으로부터 취해진 조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씨 측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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