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위원장은 17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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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