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재표결 모두 부결…결국 최종 폐기(종합)

8일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했지만
'재석 3분의 2 찬성' 문턱에 모두 부결 폐기
민주당 "국회 무시…재추진해 통과시킬 것"
  • 등록 2023-12-08 오후 4:23:02

    수정 2023-12-08 오후 4:41:2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에는 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91명이 참여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로 각각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고용주)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거부권 남발 및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노조법·방송3법 재의 가결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 집회를 벌였다.

하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 비정한 대통령이자, 참 야박한 여당”이라면서 “이번 거부권 및 재의 부결은 정말 잘못됐다.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 과정에서 부결된 노조법과 방송3법은 물론, 앞서 거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까지 모두 합쳐서 다시 법안을 준비해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상정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4개 법안은 지난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회의 후 해당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재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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