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연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삼각관계의 연적인 피해자 40대 남성을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피해자의 관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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