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죽인 뒤, 불까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동물보호법 위반)로 여성 A씨(58)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중구 송월동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안에서 번지던 불길을 소화기로 진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을 수 없어 강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