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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전 씨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 이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에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원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그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A사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무단 인출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위해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결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그는 또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대우일렉 지분 매각 진행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그는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관련 공사문서를 위조해 출금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에 걸친 횡령 사고에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도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우선 전 씨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씨는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나 위조가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은 또 통장 및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씨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하면서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 횡령을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자행 명의 통장 잔액 변동상황이나 은행 보유 출자전환주식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내 자점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부부서 자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 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 금감원 공동 TF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라며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