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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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에 개인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고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지침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개인은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집합금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과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