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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금수령액 조정‥기대수명 등이 영향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다달이 나눠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종의 대출이다 보니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0.75%의 보증료가 붙는다. 즉 주택담보로 매년 약 2.5%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만 반대여서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집을 맡겨도 받는 주택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기대수명 △이자율 △주택가격 변화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기간이 길어지니 매월 받는 돈은 줄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줄거나 혹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연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는 1년마다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집값은 오르고 금리는 낮아져 주택연금 지급액을 올리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연금을 깎아 먹을 것으로 가정하고 수령액을 이렇게 조정했다.
만 69세 이상이면 가입상담 서두르는 게 유리
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한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해지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에 상환한 뒤,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으로 내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를 포기해야 한다. 3억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시 약 300만~450만원의 초기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년간 주택연금 가입도 제한된다. 3년 후 재가입하려고 해도 이 기간 주택연금을 대체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고 자칫 집값이 9억원(공시가 기준)을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막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은 다음 달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준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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