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요청했더니 불법음란물 보낸 민주평통

이승환 처장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해당 직원 징계할 것"
  • 등록 2020-10-08 오전 11:15:14

    수정 2020-10-08 오전 11:22:0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몰카… 아휴 말로도 못하겠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중 말을 흐렸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건너받은 자료 중에서 불법 음란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주평통 등 공공기관은 보완을 위해 사내 접속망에 접속된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작업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에 연결된 별도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정보나 파일을 USB에 담아 업무용 컴퓨터에 다시 옮겨 사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

김 의원이 전달받은 음란물 파일은 바로 이 USB에 담긴 대규모 자료 중에 섞여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민주평통이 공직기관으로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며 “이같은 불법 음란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추후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9일 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성 착취로 간주해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기존 법령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됐다.

이승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 보안책을 세우라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보완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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