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불시감독…안전불량 433곳 사업주 사법처리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 불시 감독 실시
급박한 사고 위험 현장 80곳 작업중지 명령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575곳 시정명령·과태료
  • 등록 2019-05-10 오전 10:01:22

    수정 2019-05-10 오전 10:01:2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봄철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현장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불시감독은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지난 3월 4일~ 4월 16일 전국 건설현장 70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빙기를 맞아 지반·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와 거푸집·동바리 가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안전사고 위험 방치 현장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80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현장 57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2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고용부는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안전보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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