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 담합을 한 10개 자동차 해운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노르웨이, 칠레, 한국 해운사 9개사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9월까지 GM,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외투기업과 피아트, 볼보, 아우디, BMW 등 해외자동차회사와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해상운송노선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짬짜미`를 했다. 이른바 `존중(respect) 담합`이다. 해운사끼리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도록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No Service)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High ball)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이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해운사의 `얼라이언스(동맹)` 시스템에 따라 서로 빈번하게 접촉했고, 서로 노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하던 관행이 있었다. 이들은 2002년 해운선사 고위임원 모임인 고위급모임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로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9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노르웨이 선사인 호그(HOEGH)는 담합에 따른 이득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편, 자동차 운송과 같은 비정기선과 달리 컨테이너 선의 경우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한다는 이유로 담합을 그간 인정해 왔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8년 담합을 금지시켰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정기선의 경우 담합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