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시행령]월 적립식 장기 저축보험 비과세 ‘월 150만원’까지만…소급적용 안해

  • 등록 2016-12-27 오후 12:00:00

    수정 2016-12-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지금처럼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후 보험 가입자부터는 1인당 보험료 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1억원(현재 2억원에서 축소 예정)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 적립식은 최소 5년(6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비슷한 수준인 최소 9000만원(150만원×60개월)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고시원’ 추가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 학자금 대출 유형과 중고차 구입 시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고차 구입비의 경우 구입 가격의 10%까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 기준을 3.3%로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이 과거 3년 치 임금 증가율 평균 또는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평균의 초과해 임금을 올려줄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부인 명의로 집을 계약했어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했을 때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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