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격 도발]김정은 선포한 '北 준전시상태'란?

  • 등록 2015-08-21 오후 2:23:55

    수정 2015-08-21 오후 2:28:5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전일(20일) 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선포한 ‘준전시상태’는 전쟁 직전의 상태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북한군의 6단계 작전명령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준전시상태가 선포되면 북한은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전환하며 군과 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조직은 진지에서 24시간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은 최전방 지역에만 국한된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5시부터 북한 전방 지역의 모든 기관·기업소·협동농장은 전쟁 직전의 상태에 들어간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일단은 준전시상태가 선포가 되면 군인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완전군장을 해서 벙커라고 들어가 (전투태세를)유지한다”며 “민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포격도발 이전에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은 총 7차례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연평도 도발은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사건으로 남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북한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사례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1983년 9월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사건 △1993년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선언 △2006년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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