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인 중형 프랜차이즈·호텔·백화점·병원 등도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들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만도 전국적으로 400억원에 육박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정의를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합법화되는 모순이 발생해왔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 측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밴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실질적인 수수료 절감혜택을 누려왔고, 이 비용을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선결 과제인 밴사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게 개편되고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