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광진구에는 현재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2개의 대형마트와 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가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은 13곳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업계는 광진구 의회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들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채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성북구·강서구·송파구·강동구 등의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 일요일 첫 의무휴업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에서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총 12개다.